김해시 공고 제2007- 221 호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동서터널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 일
김 해 시 장
1. 최초 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 삼방동
○ 사업규모 : 연장3.28㎞(터널2.3㎞),왕복2차로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제 안 자 : (가칭)동서터널주식회사
2. 주요사업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은 실시협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최소 운영수입은 보장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산출은 2004년 9월 30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연 4%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일 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일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장 소 : 김해시 도로과(055-330-3843)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2단계 평가로서 1단계는 사전적격성심사(PQ)를 평가하고,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제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분야)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50점, 창의 및 공익성 100점)과 가격부문 450점(통행료 200점, 재정지원금액 2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배점은 1,000점으로 함.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점수의 2.5%임.
4.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자 이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간 김해시 도로과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
- 제출?배포 장소 : 김해시 도로과(055-330-3843)
※ 자세한 내용한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의 고시공고란에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