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3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
• 부지면적 : 1,028,200㎡
• 건축연면적 : 153,691㎡
• 추정총사업비 : 2,49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 추정공사기간 : 1,20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VE제안 40점, 건설계획 23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 7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04.05(목),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5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07. 04.30(월),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07. 05.21(월),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접수(1 • 2단계 일괄평가)
• 일 시 : 2007. 07. 09(월), 09:00 - 18:00
• 접수처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시설팀
※ 단,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