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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정정공고) 공고번호 제2007 - 382호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32-440-4013
입력일 2007-04-09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hwp
파일 용역참여신청및업체평가서작성안내.hwp
파일 감리용역과업지시서.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 - 38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정정)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1.용역명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용역사업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3.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0-4번지 외 2필지
나. 부지면적 : 5,310.00㎡
다. 연 면 적 : 13,099.65㎡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등 전 분야 감리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사. 공사예정금액 : 21,470,000,000원

4.용역예정금액 : 1,366,405,000원(추정가격 1,366,405,000원, 부가가치세 0원)
※ 본 공고는 BTL 민간투자사업 감리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것이므로 낙찰된 업체는 BTL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직접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감리용역 참가자격
가. 참가대상업체 자격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를 등록
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설비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이상을
등록한 자
나. 대표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내 단일공사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교육연구시설의 준공실적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이어야 함.
라. 인천광역시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에 의거 가점
을 적용함
※동 BTL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동 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6.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교부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교부
1) 일 시 : 2007. 4. 17(화) 09 : 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3) 구비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각1부.(원본대조필)
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사용인감계 및 대표자 인감.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라) 실적증명서 원본 1부
4)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는 인터넷 게재로 갈음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 용 가능합니다
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평가서 작성에 따른 질문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참가등록일 까지 문서로
접수한 것에 한하여 확인 및 정리 결정하여 전체업체에 통보 예정이며
유선 및 구두확인 사항은 효력이 없음
나. 평가서 제출 마감
1) 일 시 : 2007. 4. 25(수) 18 : 00한
2) 장 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추후 입찰안내 별도 공고 예정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 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청 당해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85.07점 이상인 상위 5위 업체까지 입찰참가 자격 부여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 2005. 12. 30)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28호. 2007. 1 .12)호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수행능력평점67점+입찰가격평점30점+지역업체참여도3점
※ 주된 영업소(본점)를 인천광역시에 둔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 점수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 수
3점
1점
(3점) 적용

※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8. 가격입찰
가. 입찰 및 등록 마감일시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입찰의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2조의규정에 의함
다.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회계예규 및 통첩통계에 관한 모든사항을 준수함.

9. 기타사항
가. 본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교부시 참석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재직증명서,주민등록증 지참)
다.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
되었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당초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FAX(032-440-4019)로만 접수 FAX질의서 발송시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032-440-4013)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전체업체에 통보합니다.
○ 질의 접수기간 : 2007. 4. 11(수) ~ 2007. 4. 17(화)
○ 질 의 회 신 : 2007. 4. 19(목)(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설계도서 열람 : 2007. 4. 13(금) ~ 2007. 4.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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