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인 제 군 수
1. 최초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240번지일원 [하답일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 1,629,217㎡ -건축연면적 : 36,257㎡
-건 폐 율 : 5.72% -용 적 률 : 10.7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추진방식 : BOT [Build - Operate - Transfer]
□ 제 안 자 : (가칭)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
2. 주요사업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 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하여야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추진방식은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주무관청에 [인제군] 귀속되는 방식
□ 소유·수익기간은 실시협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기준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조성.
□ 본 사업은 BOT시설로 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 자동차경주시설은 국제 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야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산출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불변가격으로 하고, 연 3.23%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향후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일시 :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일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우편제출은 불가함.
- 장소 : 인제군.읍 상동리 인제산촌민속박물관 2층사무실 [033-460-2086]
□ 제안서의 평가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200점], 건설계획[200점], 사업운영 및 관리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3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함.
□ 사업제안서의 평가접수가 600점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 가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 점수의 2 %임.
4. 기타사항
□ 제3자가 사업제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제안내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사업제안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제읍 상동리 인제산촌민속박물관 2층사무실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답변은 공고일로부터 40일째 되는날 일괄 배포함.
- 제출 및 배포장소 : 인제읍 상동리 인제산촌민속박물관 2층 사무실 [033-460-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