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6. 1.
정 선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편입면적(㎡)
비 고
계
군유지
사유지
고한읍 고한리 산2-6번지일원
55,141
52,946
2,195
고한여고옆 부지
고한읍 고한리 산1-210번지일원
19,589
19,589
-
삼봉주택 부지
※ 고한여고 옆 부지의 경우 군유지 전체면적 62,946㎡중 고한 여고와 연계된 지역에 공공용지시설 10,000㎡를 제외한 52,946㎡만 사업부지 편입면적 임.
2. 민자유치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가. 사업개요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나. 시행방법 : 민자
나. 시행조건
○ 사업부지까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공급시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아파트 층수 제한
- 고한리 산 2-6번지일원(고한여고 옆) : 7층 이하
○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권자에게 제출
○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사항 및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시행자지정 취소
○ 시행자는 공사중 및 완공 후 해당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해당 지역산품을 우선구매
3.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
4.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기준
○ 시행자는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하되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본계획과의 적정성, 사업의 가능성
-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신청법인 재무상태, 예비재원 확보능력
-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방지계획의 적정성
∙ 환경오염 저감방안, 방지계획
-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 등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산품 구매계획, 주민이주대책,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계획
- 해당 개발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관리조직 및 인력운영, 시설운영계획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5.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
○ 제18조규정에 의거 2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 토지수용(제19조), 국․공유지의 사용(제21조제2항)
○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의한 민자유치사업지원
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지원
○ 생태자연도 1등급까지 개발(제8조), 도지사가 영향평가(제9조)
국공유림 사용특례(제10조),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제15조)
○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1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국․공유림(보존임지) 전용(예)》
- 스키장의 경우 총부지면적의 50%이내 50ha까지 사용(국유림)
- 골프장의 경우 총부지면적의 20%이내 20ha까지 사용(국․공유림)
⇒ 지균법 및 특별법에 의거 면적제한 없이 사용 가능
3) 세제지원
○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중소기업(관 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의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77조②)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6. 민간개발자의 투자방법에관한사항
○ 전액 민자사업으로 민간개발자가 직접 투자
7. 사업시행기간
○ 2007년∼2009년(3개년)
단, 시설물 설치는 실시계획 승인시 정하는 기간으로 함.
8.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시행자로 지정 된 이후 사업을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신청시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계획 내용이 사업면적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 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측량착오 도서상 기재착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실시계획 승인
9.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해당없음
※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SOC개발에 참여할 경우 적용
10.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후 자체관리 및 운영
11.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전액 민자사업으로 민간개발자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 항 없음
※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 법인 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
12.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방법 및 자격
○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제 출 처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 참여자격 : “제한없음”
○ 참여 신청서 제출 : 공고일로부터 20일
13. 기 타
가. 제출서류의 관리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도지사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기타 참고사항
○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관련도면,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은 정선군에 비치
○ 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 군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033) 56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