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성수고 외 2교 신․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BTL)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성수고 외 2교 신․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BTL)사업 기본계획(안)』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성수고 외 2교 신․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BTL)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부문 390점, 운영부문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내용 게재
· 일 시 : 2007. 06. 14(목)
· 방 법 : 서울시교육청 BTL홈페이지에 게재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07. 02(월) 14:00~17:00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07. 12(목)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7. 08. 31(금) 14:00~17: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BTL홈페이지(http://btl.sen.go.kr/) 『사업의 개요』 사업명「성수고 외 2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