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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울산광역시립박물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공고번호 제2007 - 627호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52-229-3743
입력일 2007-06-23 설명회 2007-07-03 15: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627호

- 울산광역시립박물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사업)-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집행계획과 사업수행 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일
울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울산광역시립박물관』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1060번지 일원
나. 규모 및 용도
① 사업부지 : 33,058㎡ ② 건물규모 : 연면적 11,629㎡이상
③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 통신, 조경, 소방 등 설계ㆍ시공․유지관리전반 및 사업의 진행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용역 및 기타 울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추가업무를 포함
5) 용역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36개월 (준공후 2개월포함) 내외
6) 추정사업비 : 460억원(건설사업관리 용역비 포함)
7) 용 역 비 : 16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대가는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후 계약에 따라 지급(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음)
8) 사 업 방 식 : BTL 사업 방식
9) 용역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2 제1항에 의하여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으로, 건술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39조의4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건설교통부제정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과 기타 추가업무로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차후 사업자 제안 선정후 사업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및 참가자격 등
1)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이상을 등록업체

마. 상기 “가”항의 업체(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사업 건축공사중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준공실적은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주된 공사가 건축공사로서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2)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10,000㎡이상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상기요건 중 “가”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회사(“사”항중 “1)”항 포함시 4개사) 이내에서 가능하고, 공동
도급대표자는 “가”항 및 “마”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함.
(※ 공동도급협정서는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사. “가”항의 업체는 본사업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업무협정을 맺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된 회계법인
2) 변호사법 제41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아. 상기 “가”항의 업체는 상기 “사”항중 “1)”항의 업체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대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2)”항의 업체와는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별도양식 없음)
의 사본을 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동 BTL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동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안내서 교부
- 교부 방법 : 입찰안내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합니다.(울산광역시→입찰공고)
3) 용역설명 및 참가업체 등록
가. 참가업체등록 및 용역설명회
① 일시 : 2007년 7월 3일(화) 15:00 ② 장소 :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의사당3층)
③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전면책임
감리용역 수행실적)
※ 증명서 제출 시 건설사업관리(CM)실적 또는 전면책임감리용역 실적은 금액, 발주기관 건축연면적,
공사명, 용도 등이 기재되어 제출되어야 함.(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④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 질의 : 2007년 7월 4일(수) 18:00까지.(서면질의에 한함, Fax : 052-229-3719)
- 회신 : 2007년 7월 6일(금) 해당 홈페이지(BTL 민간투자사업란)에 공고(www.ulsan.go.kr)
4) PQ 평가서 접수 및 결과발표
- 1단계 PQ 평가서(업체현황평가) 제출
①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09:00~18:00 ② 제출서류 : PQ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③ 장 소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4층) ④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PQ 결과 발표
① 일 시 : 2007년 7월 19일(목) ② 방 법 : 개별 통보
5) 2단계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자격 : PQ 통과 업체 ② 일 시 : 2007년 8월 6일(월) 09:00 ~ 18:00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기타 요구서류
④ 장 소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4층) 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업체현황평가 (1차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
나. 업체현황평가(PQ)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대상자(입찰참가신청적격자)로 선정하되,
업체현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7위까지 입찰대상자로
선정(총점이 동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순으로, 그 다음은 업체현황평가 세부
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실적금액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단, 90점 이상인 자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본 입찰은 유찰 처리.
다.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 (입찰안내서 배점표 참조)
라. 업체현황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의 발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2) 제안서평가 (2차 평가)
가. 1차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기술 및 가격)평가 후 업체현황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평가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입회하에 개찰하고, 그 가격을 공개하며
가격평가는 울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결과 통보 시 공지. 단, 가격제안서
개찰에 불참한 제안서 제출자는 개찰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불가
라. 평가 배점
종합평가(100점) = PQ평가(20점) + 기술제안서평가(60점) + 가격제안서평가(20점)
마.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중 최고점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3) 입찰보증금 : 1차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대상자는 2차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각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4)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4.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립박물관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시설사업기본계획서(RFP)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한다
5) 용역내용, 평가, 제안서작성 및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질의기간내에 문의 바람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해석이 우선되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7)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담당자 김영범:052-229-3743)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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