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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시지정벽보판설치 민간자본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공고번호 제 2005 - 479 호
발주기관 포항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245-6091
입력일 2005-06-20 설명회 2005-06-30 14:00
자격조건 설명회 참가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업체(개인 또는업체)로서 소정의 공모참가 등록을 거친 자
첨부파일


포항시 공고 제 2005 - 479 호
시지정벽보판설치 민간자본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우리시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광고이용 시지정벽보판 설치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자본 투자희망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0일

포 항 시 장


1. 사 업 내 용
가. 사 업 명 : 시 지정 벽보판 설치사업
나. 사업기간 : 2005. 7. ~ 2005. 12(6개월)
다. 설치수량 : 145개소 중 10개소 제외(시내 중심지역 8개소,외곽지역 2개소)한 135개소(A타입 : 38개소, B타입 : 40개소, C타입 : 67개소)
라. 설치장소 : 시 전역(기존 벽보판 설치지역 및 신규설치)
마. 설치규격 : 우리시 지역경제과에 비치(상시 열람 가능)
바. 추정사업비 : ₩3억원
사. 사업비 투자 : 민간자본유치
2. 사업방법 : 우리시에서 지정한 규격에 의하여 자체적인 모델을 제시 심사결정 후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고, 벽보판에 표시할 수 있는 상업광고권을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는 방법임.


3. 민자유치 조건 : 우리시에서 작성한 협약서(민자유치조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협약서(민자유치조건)는 우리시 지역경제과에 비치 상시열람 가능함.


4.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 : 2005. 6. 30(목) 14:00 시청 지역경제과

5. 공고참가등록 마감기간 및 장소 : 2005. 7. 15(금) 18:00 시청 지역경제과

6. 투자자 결정 : 2005. 7. 28(목)
7. 투자자 결정방법 : 공모자가 1인일 경우 가능하며, 2인 이상일경우 사업수행능력, 상업광고 수익권 무상임대사용기간 최소 공모자는 서면으로 채점, 디자인 부분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채점하여 합산 최고 점수자를 선정(단, 동점일때는 지역업체, 사업실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8. 공모 참가자격 : 설명회 참가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업체(개인 또는업체)로서 소정의 공모참가 등록을 거친 자

9. 공모 참가에 필요한 서류
가. 공모참가 신청서(당시 소정양식) 1부.
나. 게시판 디자인(A, B, C형) 및 소재를 기술한 시방서 제출
- 규격 B2 하드보드
다. 사업수행계획서(자산규모, 장비, 기술, 인력, 사업실적, 운영계획 등)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옥외광고업 등록증사본 1 부.
바. 공모이행보증금 : 추정사업비의 10%(30,000천원)이상을 공모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10. 공모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모는 무효로 한다.


11. 협약체결 : 투자결정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투자자 결정은 무효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한다.


12.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공모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사업 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본다.
나. 대리 공모 시는 인감날인 한 위임장을 지참할 것
다. 사업투자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 시 민간자본 유치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상업광고 수익권 무상임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기재
(월, 일 단위까지는 표시하지 말 것)
마. 2개 업체이상 공동참여 가능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지역경제과(사회진흥담당 245-60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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