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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공고번호
발주기관 경기관광공사 전화번호 031-259-7324
입력일 2007-07-05 설명회
자격조건
첨부파일 파일 공고문(최종).hwp
파일 수원영화지구공모지침서(최종).hwp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및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의 거점지역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이 공고문은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www.gto.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
2. 사업규모(공급용지) : 20,460㎡ (6,190평)

★ 첨부파일 참고

3. 일반사항
가. 사업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위해 사업용지 20,460㎡(6,190평) 전체에 대하여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는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함
나. 경기관광공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함
다. 민간사업자에게 경기관광공사는 B-1, B-3의 용지를 공급하고, 수원시는 문화시설용지의 설계․시공권을 부여함

4. 공급조건
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착공 신고일까지 12개월, 착공 신고일부터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준공일까지 36개월까지로 함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민간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용도(지정용도를 바닥면적의 60%이상 사용)를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라. 건축물 시공보증의 조치로 사업자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준공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공모지침서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용지를 공급함


5. 사업신청자격 및 공급신청
가. 사업신청자는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함
나. 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로 사업 신청 하여야 함
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른 법인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단, 컨소시엄이 국내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법인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라. 사업신청자가 2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의 경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최하위 출자자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마. 사업신청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바. 제출한 신청서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6. 공급대상자 결정
가. 사업신청자는 경기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경기관광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공개 하지 않음
다. 형식, 절차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업신청자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함
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하기 바람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래 8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 결정을 해지(해제)함. 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기관광공사는 차점 사업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용지 대금납부는 대한민국의 법화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용지공급대금의 10%)을 납부하며, 잔금전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함. 단,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간 균등분납 할 수 있음.(이 때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율은 년 6%를 적용함)



8. 공급일정

★ 첨부파일 참고
9. 제출서류
가. 공급신청시 : 민간사업자신청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요약(소정양식, CD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해당사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대표자 선임계, 법인설립계획서(법인설립예정인 경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20부, 기타 심사를 위해 추가로 제출하는 첨부서류
나. 계약체결시 : 계약금 납부영수증,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0. 유의사항
가. 공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7항. 가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이 해지(해제)된 경우 향후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와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경기관광공사에 귀속됨
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완납하고 지적 및 공부정리한 이후에 가능함.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후 계약당시의 단가(원/m2)로 정산함
라. 사업신청자는 사전에 현장확인,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마. 사업신청자는 매입코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매수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계약해제(해지) 등 상세한 내용은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히 숙지하여야 함
바. 공급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o.or.kr)에 수시로 게시하오니 참조하기 바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11. 기타사항
가. 공급과 관련한 지침, 서식, 참고자료 등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수원영화지구 자료실”에서 항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공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수원영화지구 Q&A”란을 통해 접수받으며 그 결과는 동 홈페이지에 공개함
다. 상기 나호.의 방식이 아닌 전화나 방문, 이메일 등에 의한 질의도 가능하나 일체의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경기관광공사 관광개발사업본부 개발기획팀 (031-259-7324)


2007. 6. 18.

경기관광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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