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용역의 목적
학교시설사업(정천2초 외 2개교 신축)의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으로 수행할 경우의 Value For Money(VFM)분석을 실시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하기 위함
3. 용역범위 및 내용
가. 대상사업
- 정천2초, 동수원2초, 원일중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나. 대상사업의 적격성 분석
- 정량적 적격성 분석
- 정성적 적격성 분석
다.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재무 분석을 실시하여 예상 정부지급금 규모를 산출
- 기본(중간)설계 완료된 여건을 감안한 실행대안 제시
(고시금액산출, 기본(중간)설계도서 활용방안 등)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간
5. 용역세부 업무내용
가.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 실시
-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 (PSC: Public Sector Compa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 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
나.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따라 타당성 유무 판단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까지 정성적 평가 의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함
다. 정량적 VFM 분석: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 (PFI)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 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
라. 정성적 VFM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 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 대 비교함
마. 종합평가 :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
-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유도
바. 재무 분석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통하여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의 경 우 실행 대안 구축을 위한 재무분석을 실시하여 예상 정부지급금(건설비에 대한 보상분으로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규모를 산출
- 건설비 회수를 위해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 국 채금리 + 알파)
- 초기단계의 재무 분석인 관계로 각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대안을 분석하되 기설계 완료된 경우인 우리교육청의 경우를 감안한 실행대안 제시 (고시금액산출방안, 기설계도서 활용방안 등)
6. 용역수행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연구용역 내용은 정천2초 외 2개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과업으로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L 민간투자사업「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명기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이전에 착수계, 용역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보안 각 서 및 당해사업불참여 각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변상발생, 보완 또는 수정자료 제시 요구 시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사항 및 불분명한 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 본 용역 결과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에 의한 일부 변경이 있을 시 변경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나. 기타사항
- 보고서 및 관계도면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수행중 수행하는 연구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 및 고용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7.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보고
- 착수보고 : 용역수행 시 작업진행일정표,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계획, 연구진명단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결과를 요약하여 수시보고(1회이상 설명회 실시)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설명회) 및 인쇄보고 서 제출
나. 저작권 귀속
- 저작권 및 2차 저작권(편집, 사용권 등), 자유이용권 등 지적재산권은 경 기도교육청으로 귀속
다. 성과품
1) 중간보고서 : 10부
2)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10부. CD(2매) 저장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