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 16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류(PQ 및 사업계획서)제출
일시 : 2007. 9. 10(월) 09:00~17:00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BTL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평가 완료일(예정)
일시 : 2007. 9.19(수)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예정)
일자 : 2007. 9.20(목)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gen.go.kr) 공지사항, 교육시설과 BTL팀(062-380-4177~4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