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2008.09.01)로부터 20년으로 함(단, 도계중 외 1건 신축 및 가포고 외 1건 부분개축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19.5년으로 하여 관리운영권이 동일한 일자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7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회
1) 일시 : 2007. 08. 07. (화) 14:00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 장소 변경시 2007. 08. 06. (월)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 에 게재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 : 2007. 10. 02. (화) 09:00~17:00까지.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3) 제출서류 : 1차 PQ서류와 2차 기술 및 가격부분의 서류는
동일 날짜 동시에 제출한다.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 : 2007. 10. 15.(월)
2) 평가결과 : 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