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방식 등
가. 낙찰자는 군산시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하며, 감리계약 이행에 있어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따르고 실시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등)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나. 장기계속용역으로 계약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본 공사를 수급 받는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 전문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