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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고번호 제2007~1220호
발주기관 군 산 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63-450-4537
입력일 2007-08-29 설명회
자격조건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본 공사를 수급 받는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 전문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파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파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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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공고 제2007~1220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군 산 시 장

1. 용 역 명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역내용 :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 하수관거정비 L=114㎞
- 배수설비설치 5,781개소
나. 현장위치 : 군산시 나운동, 수송동, 대야면, 옥서면, 서수면, 임피면, 회현면 일원
다. 예정금액 : 2,474,307,0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4. 입찰예정시기 : 2007. 9월중

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방식 등
가. 낙찰자는 군산시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하며, 감리계약 이행에 있어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따르고 실시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등)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나. 장기계속용역으로 계약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본 공사를 수급 받는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감리 전문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07. 9. 10(월) 18:00까지
다. 평가자료 제출장소 :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9. 기타사항
가. 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FAX(063-450-4437)로만 접수받으며, 반드시 하수과 (063-450-4537)로 접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은 전체업체에 통보합니다.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일까지
- 질의회신 : 공고일로부터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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