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7-26호
『흥덕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흥덕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9월 11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흥덕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자료참고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47,80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8,87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07. 09. 12.(수)
․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09. 28.(금)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10. 05(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7. 11. 19.(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6)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