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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예천온천민자유치기본계획고시 및 민간투자가 공모 공고번호 제2005 - 171호
발주기관 예천군 전화번호 054-650-6907
입력일 2005-06-30 설명회 2005-07-29 00:00
자격조건 -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는 회사 - 개인은 고시일 기준으로 금융자산(예금평균잔액, 증권, 채권)이 30억 이상인자
첨부파일 파일 예천온천관광지조성사업민자유치기본계획.hwp


예천군 고시 제2005 - 171호
예천온천민자유치기본계획고시 및 민간투자가 공모
맑고 깨끗한 예천군의 청정자원을 이용하여 숙박, 휴양 거점화사업인 예천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투자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예 천 군 수
위 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126번지 일원
개발규모 ○ 면 적 : 221,960㎡
예정가격 ○ ₩3,578,863천원(부지 2,555,025천원, 건물 1,023,838천원)
매각대상물 건
○ 토 지 : 14필지 17,930㎡(종합온천장, 주차장 부지)
○ 건 물 : 8동 1,254.21㎡(시욕장, 휴게실 및 부속건물)
○ 기계설비 및 기타 부속시설 : 1식
사업시행자자격및조건
○ 자 격
-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는 회사
- 개인은 고시일 기준으로 금융자산(예금평균잔액, 증권, 채권)이 30억 이상인자
○ 조 건
- 사업시행자는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종합온천장은 착공후 2년 이내에, 나머지 1단계 사업중 관광호텔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하여야 함.
개발방법및 사업시행자결정
○ 예천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 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함.
사업계획서제출기간 ○ 2005. 7. 20 ~ 7. 29 (10일간)
사업계획서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기 타
○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입찰대상자 및 입찰일정은 추후 통보
○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 참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650-6907)
※ 예천온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2005. 3. 17 공고 내용중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이
변경 되었으며 기본계획고시 및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서식 등은 예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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