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10점, 유지관리계획 200점, 출자자구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9. 20.(목) 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
○ 사업계획서 제출(1차 사업자격평가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
- 일 시 : 2007. 11. 5.(월) 09:00 ~ 17:00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ge.go.kr) (홈페이지 우측/정보서비스/BTL사업/사업마당)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문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과(053-757-8762) 및 교육시설과(053-757-8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