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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경기도 교육청 학운동초외 3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공고번호 제 2007 - 31 호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249-0934
입력일 2007-09-19 설명회 2007-09-19 00: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고시문_BTL.pdf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7 - 31 호
『학운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학운동초 외 3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9월 18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학운동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 참조★

다. 공사기간 :
- 능곡제1초, 김포장기고, 시흥신천고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 학운동초 : 공사착공일로부터 30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34,42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3,39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07. 09. 19(수)
  ․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10. 05.(금)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10. 12(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7. 11. 26.(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4)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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