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 - 151 호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립미술관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05. 7. 12
대 구 광 역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75번지 일원(대구대공원 내)
○ 공사기간 : 2005. 12 ~ 2008. 11 (36개월 미만)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71,065㎡
• 층 수 : 지하1· 지상3층
• 연 면 적 : 19,360.47㎡이상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대구광역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3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7. 19(火) 14:00
• 장 소 : 대구월드컵경기장 상황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마감일 : 2005. 08. 02(火). 18:00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5층)
○ 사업계획서 제출
• 마감일 : 2005. 08. 31(水) 18:00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5층)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고하고 의문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 053-803-3763)로 문의하기 바람.
<상세내용 다운로드>
시설사업기본계획.hwp
성과요구수준서.hwp
사업계획서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