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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5 - 151 호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입력일 2005-07-12 설명회 2005-07-19 14:00
자격조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첨부파일 파일 siseul-01.hwp
파일 siseul-02.hwp
파일 siseul-03.hwp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 - 151 호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립미술관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05. 7. 12
대 구 광 역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75번지 일원(대구대공원 내)
  ○ 공사기간 : 2005. 12 ~ 2008. 11 (36개월 미만)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71,065㎡
   • 층 수 : 지하1· 지상3층
   • 연 면 적 : 19,360.47㎡이상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대구광역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3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7. 19(火) 14:00
   • 장 소 : 대구월드컵경기장 상황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마감일 : 2005. 08. 02(火). 18:00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5층)
  ○ 사업계획서 제출
   • 마감일 : 2005. 08. 31(水) 18:00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5층)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고하고 의문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 053-803-3763)로 문의하기 바람.
<상세내용 다운로드>
시설사업기본계획.hwp
성과요구수준서.hwp
사업계획서지침.hwp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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