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동삼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 부지면적 : 45,444㎡/연면적 : 23,140㎡ 이상
• 추정총사업비 : 1,02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 추정공사기간 : 36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3%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3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25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평가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10.12.(금),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한진홀
○ 사업신청서류(PQ 포함) 접수(1․2단계 일괄평가)
• 일 시 : 2008.05.02.(금) 18:00 한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업 홈페이지(http://museumbtl.momaf.go.kr)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02-3674-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