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
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
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
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
- 일시 : 2007. 10. 08.(금)
- 방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www.jbe.go.kr) 교육시설과/임대형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에
게재한다.
나. 1단계 PQ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7. 10. 26(금) 15: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PQ심사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 일시 : 2007. 12. 14(금) 15: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