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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구)중구청사 부지일원상의 노외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중구 고시 제2007-51호) 공고번호 제2007-54호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42-606-6770
입력일 2007-10-12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07-54호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일원상에 노외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을 일괄 단위사업으로 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BTO)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중구청사 부지일원상의 노외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
(중구 고시 제2007-51호)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외 1필지(대흥동 215-1)
○ 사업규모
· 주차장(부속시설 포함) 건설사업
- 연면적 : 지하 3층, 지상 2층
- 주차대수 : 355대 ± 5%
· 공원조성 사업
- 부지(공원조성)면적 : 4,526.30㎡
- 주요 설치시설 : 벽천시설, 공연무대 및 광장
· 총 사업비 : 138억원(2007. 1월 불변가격, 추정치)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32)년의 범위내에서 자율제시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부분’, ‘재원조달계획부분’ 및 ‘가격 부분’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사업계획서 제출
○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일시
· 일 시 : 2007. 11. (13)(화요일) 10:00 ~ 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4. 기 타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 본 사업의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42-606-677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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