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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선동초 외 11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
공고번호 |
제2007-04호 |
| 발주기관 |
경기도성남교육청
|
전화번호 |
031-780-2584 |
| 입력일 |
2007-11-24 |
설명회 |
2007-11-26 00:00 |
| 자격조건 |
공고문참조 |
| 첨부파일 |
고시문(선동초 외 11교).pdf
|
경기도성남교육청 고시 제 2007-14호
선동초 외 11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동초 외 11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 동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경기도 성남교육청교육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선동초 외 11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표는 첨부파일 참고
다.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10~36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지: 25,15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97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회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해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자: 2007.11.26(월)
방법: 경기도성남교육청 홈페이지(http://kensn.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시: 2007.12.17(월) 09:00 ~16:00까지
접수처: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2007.12.24(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시: 2008.02.04(월) 09:00 ~16:00까지
접수처: 경기도 성남교육청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성남교육청 홈페이지(http://kensn.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시설과(031-780-2584), 재무과(031-780-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