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
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
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
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거창군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2007.7)”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
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435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
성) 7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95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시설임대
료, 운영비) 수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00∼18:00)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00∼18: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09:00∼18:00)
○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09:00∼18: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
근무
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055-940-35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