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07-14호
『대전상대초외 1교 신축 및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대전상대초외 1교 신축 및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일시
· 일 시 : 2007. 12. 05.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 에 게재된 기본계획고시 상세내용을 열람 바람.
○ 질문서 접수
· 일 시 : 2007. 12. 10, 09:00~18:00까지
· 제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질문서 회신
· 일 시 : 2007. 12. 14.
· 개별통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에 게재
○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 30, 09:00 ~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완료일시(예정) : 200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