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울 남정초 외 7교 개
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 남정초 외 7교 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서울 남정초 외 7교 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 중 고시문 참조
○ 건설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추정사업비 : 718.37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부문 360점, 운영계획부문 130점, 공익성 60
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
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12. 21.(금)
· 방 법 : 서울시교육청 BTL 홈페이지(http://btl.sen.go.kr/) 에 게재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8. 01. 08.(화) 14: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2008. 01. 18(금)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 03. 10.(월) 14: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홈페이지(http://btl.sen.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