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의한임대형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자 : 2007. 12. 26(수)
· 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8. 1. 14(월) 09:00~15: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1. 21(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8. 03. 25(화) 09:00~15: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