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07 - 266호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천 안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위치 :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4,135.36㎡
- 연 면 적 : 23,117.59㎡
○ 추정사업비 : 61,000백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1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획 13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 진 일 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8. 1.14(월) 15:00
- 장 소 : 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 현장사무실 회의실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08. 2. 11(월) 18: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 2008. 2.26(화)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08. 6. 30(월) 18:00 한
- 접수처 : 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 타 사 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행정공고 및 기획예산처 BTL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 041-521-5150)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