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일반건설업체중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공모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
나. 사업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시행사(대표사)는 “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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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제2008-93호
(구)중앙공설시장부지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
목포시 원도심권의 상권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남교동 111-9번지 일원 (구)중앙공설시장부지등에 목포시의 랜드마크적인 현대식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5일
목 포 시 장
1. 공모명
○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2. 사업 개 요
가. 사업대상지 : 목포시 남교동 상업지역 내 토지면적 5,319.4㎡
※ 토지면적은 우리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시 편입으로 일부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사 업 내 용 :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갖춘 주상복합형 건물 건립
다.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는 공모지침에 의거 업체가 제안서에 수록
○건축규모(층수, 평형, 상가규모) 및 단지배치계획은 업체의 수익성에 맞춰 목포시와 업체가 협의하여 변경 결정 가능하며, 제안공모 공고일 현재 인허가 관련 법령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 : 39층 Twin빌딩 (지하5층 지상39층),건축연면적83,968㎡(공동주택 68,266㎡,
판매시설15,702㎡)로 층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5층~지하2층 : 주차장
• 지하1층 : 주차장 및 대형 슈퍼마켓
• 지상1층 ~지상2층 : 상가
• 지상3층 : 레저․건강․레포츠시설
• 지상4층~지상39층 : 공동주택(296세대)
- 41형(74세대), 49형(148세대), 54형(74세대)
3. 사업 추진방식 : 선정된 사업자와 목포시간 별도 사업추진협약 체결추진
가. 목 포 시 : 목포시 소유의 (구)중앙공설시장부지(4,180.3㎡)와주변부지 (1,139.1㎡)를 매입하여 선정업체에게 제공
나. 선정업체 :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시공․분양을 일괄담당
(시행 또는 시공, 분양만 하는 사업참여는 제한함)
5. 응모자격 : 국내 건설업체(지역제한 없음)
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일반건설업체중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공모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
나. 사업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시행사(대표사)는 “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제안공모 절차안내
가. 제안공모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 2008. 1. 25 ~ 3. 24(2개월간) 18:00까지
2) 접수장소 : 목포시 원도심개발사업단
- 주소 : 530-310 목포시 남교동 88-41번지 꿀벌신협 2층
3) 응모방법 : 공모제안서작성지침을 참고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우리시 방문 직접제출(우편접수는 불가 함)
나. 제안공모 신청 시 구비서류
본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접수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사업참여 신청서 1부(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작성) : 공모지침서〈양식1〉
2)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건축계획서) 20부 : 별첨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첨부서류 각 20부
• 손익계산서 : 공모지침서〈양식5〉
• 대차대조표 : 공모지침서〈양식6〉
• 재무비율표 : 공모지침서〈양식7〉
• 회사소개서 등 기타(실적증명 원본 포함)
- 대표업체 및 공동참여 업체의 관련실적(발주기관에서 발급)
※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출서류는 별첨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자선정
가. 목포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 예정
나. 평가일정 등 평가관련사항은 추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 예정
8. 기 타
가. 제안서는 제안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평가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의 결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원도심개발사업단(☎061-270-3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사업신청서식등 포함)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