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복수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상위 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40%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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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 2005 - 12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제1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1일
양 주 시 장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복수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상위 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40%이상이어야 함.
○ 총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중앙정부 지원금 : (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금(22,000백만원)) × 50%
단, 중앙정부지원금은 건설이자+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지급(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 분할지급)
- 경 기 도 지원금 : (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금(22,000백만원)) × 25%
단, 경기도 지원금액은 건설이자+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지급
- 시 비 : (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금) × 25% + 시설부담금(22,000백만원)
단, 시비는 건설이자+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 또는 분할지급
○ 사업계획서 작성 : 양주시의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타당성조사보고서(2005.4)” 및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일 시 : 2005. 8. 23 (화요일) 14:00
○ 장 소 : 양주시청 2층 회의실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