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2차-추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편입대상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11.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사업기간
금회보상예정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구광역시장
대구 달서구 상인동
~ 수성구 범물동
2007~2012
수성구 파동 529-4번지외
4필 988㎡ 및 지상의 지장물 등
2. 보상대상 : 위 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 세부목록은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인터넷 주소 : www.daegu.go.kr/Build/Default.aspx)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산정하여 협의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토지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 등에 따른 상속인 등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열람기간 : 2008. 4. 11 ~ 4. 25
5.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중구청11층내), 수성구청 건설과
6. 이의신청 : 열람결과 토지 등의 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통지합니다.
나. 토지 및 지장물 등이 금회 보상계획공고 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구분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 편입지역의 현장조사 후 감정평가는 사정에 따라 구분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053-603-532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