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안) 제2005 - 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버들초 외 3교 신ㆍ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60점, 시설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8.29 (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영상강의실 206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2)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09.12 (월)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09.22(목)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1. 08.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4), 교육시설과(02-3999-198)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