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복합터미널 확장 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공고 및 평가기준 정정 공고
공고번호
제2008 - 40호
발주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화번호
02-2125-2615
입력일
2008-04-17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 - 40호
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한국복합물류(주)에서 시행하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CM)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용역비
(백만원)
용 역
기 간
비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 투자시설사업 건설 사업관리용역(CM)
물류터미널 확장
. 건축물 14동
(328,496㎡)
. 부대공 1식
5,673
30개월
(900일)
※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용역사업시행 기관 : 한국복합물류(주)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후 한국복합물류(주)와 계약
3 .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4 . 용역사업 참여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3 1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종합감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감리업(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자
2) 「정보 통신 공사업법」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통신.정보처리 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자격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통신, 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자.
3)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로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이상 등록한자
나. 1)항의 업체중 다음의 실적을 보유한 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사별 실적보완 가능)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발주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5호)에서 발주한 건축부문(공동주택 제외)의 1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완료)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율에 의거 산정)로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공사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8. 운수시설” 중 “화물터미널”로서 연면적 30,000㎡이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가능하나 분담이행실적 참여는 제외)
3) 공동(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회사 이내, 최소지분 10% 이상) 가능하나 공동도급 대표자는 가장 많은 출자비율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
4)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신축공사 설계용역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포함)는 동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 훈령제22호,2008.3.25)에 따릅니다.
6.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을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기 간 : 2008. 4. 16. 16:00~2008. 4. 23. 16:00
2) 주 소 : http://scmo.mltm.go.kr/ (공지사항)
7.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2008. 4. 23(수). 13:00~16: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28번지, 우리청 대회의실(2층)
다. 참가업체등록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4)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참가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6) 실적증명서(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공 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본지참 확인 후 사본 제출가능)
※ 참가등록을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서류
PQ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청의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사실을 우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해당사항을 우리청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금액은 2008. 4월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복합물류(주) 인프라개발팀(☎: 031-460-2055)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2-2125-2615, 2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여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토록 합니다.
3) 질의는 4월 18일 17: 00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회신은 4월 21일에 일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