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인천남부초 등 20교 다목적 강당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5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 위치 및 규모
<첨부파일 참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절대공기)
다. 추정사업비 : 22,94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라. 추정운영비 : 1,73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기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참여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08. 05. 20(화)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임대형민자사업(BTL)" →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서류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08.05.30(금) 15: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다. 사업계획서 제출(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 2008.7.31(목) 15: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 우편에 의한 PQ서류 및 사업계획서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