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 정관5초 외 3개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관할
교육청
학교명
사업
내용
예 정 지
부지면적
(㎡)
완성
학급수
(특수)
건축
연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해운대
교육청
정관5초등학교
신축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382-1
13,718
42
12,890.28
14,224
유치원 6학급 포함
고촌초등학교
〃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135
13,654
23
9,448.73
10,482
유치원 5학급 포함
송정2초등학교
〃
해운대구 송정동 103
11,622
22
8,236.82
9,097
남부
교육청
감만초등학교
〃
남구 감만동 8-18
14,830
24(2)
8,574.34
9,785
특수학급
2학급 포함
계
4개교
53,824
111(2)
39,150.17
43,58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간
○ 총사업비 : 43,588백만원(고시시점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 운 영 비 : 14,15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8. 8. 1(금)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4층 대강당(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455-1번지)
※ 장소 변경시 2008. 7. 31(목) 18: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8. 08. 11(월) 15:00 ~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8. 19(화)
○ 사업계획서 제출(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8. 09. 26(금) 15:00 ~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