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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 2008 - 39 호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입력일 2008-08-14 설명회 2008-08-14 00:00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파일 우삼미초외 3교 BTL.zip
파일 규모.hwp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8 - 39 호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38,56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5,54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
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8. 08. 14(목)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 08. 28(목)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09. 02(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8. 10. 13(월)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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