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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공고번호 |
제 2008 - 39 호 |
|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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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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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일 |
2008-08-14 |
설명회 |
2008-08-14 00:00 |
| 자격조건 |
*공고문참조 |
| 첨부파일 |
우삼미초외 3교 BTL.zip
규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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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8 - 39 호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우삼미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38,56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5,54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
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8. 08. 14(목)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 08. 28(목)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09. 02(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8. 10. 13(월)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