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
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전라북도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가. 사업명 :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 참조
다. 총사업비 : 29,08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라. 운영비 : 15,324 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
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
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
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
- 일시 : 2008. 8. 8.(금)
- 방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교
육시설과/임대형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