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울산광역시교육청
3개 사업지구』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08월 3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3개 사업지구』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ㅇ사업지구
- 1사업지구: 울산혜인학교외 9교 신.증축 및 시설유지관리
- 2사업지구: 제2구영초등학교외 8교 신.개.증축 및 시설유지관리
- 3사업지구: 삼남중학교외 7교 신.증축 및 시설유지관리
ㅇ사업지구별 건설예정 현황 : 붙임의 고시문 참조
ㅇ건설기간
- 신축 : 착공일로부터 360일간
- 개축 : 착공일로부터 360일간
- 증축 :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ㅇ울산광역시교육청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현황(배치)도, 지질조사 내용
등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설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ㅇ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사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
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사업계획서 평가 : 건설계획 300점, 시설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50,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ㅇ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3. 추진일정
ㅇ사업설명회
- 일시 : 2005.09.05(월) 15:00
- 장소 : 우리 교육청(울산 중구 유곡동 250) 지하 대강당
ㅇ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 일시 : 2005.09.21(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지구별로 제출
- 접수처 : 우리 교육청 시설과 BTL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사전적격심사(PQ) 결과 통보(예정) : 2005.09.29(목)
ㅇ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11.02(수) 09:00 ~ 17: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지구별로 제출
- 접수처 : 우리 교육청 시설과 BTL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ㅇ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업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설명 일시도 별도 통보 예정임.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시설과 BTL팀[☎(052)210-5962~3)]으로 문의하시
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