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
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
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8. 09. 29(월)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 10. 15(수)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10. 21(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8. 12. 02(화) 09:00~15: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