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율하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02일
경상남도교육감
『율하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율하중 외 3교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 참조
○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 총사업비 : 41,63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 운 영 비 : 15,51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
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
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예
정)일(2010. 03. 01.)로부터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
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