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8 - 62 호
『신동초 외 9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신동초 외 9교 소규 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동초 외 9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내용 게재
․ 일 시 : 2008. 10. 10(금)
․ 게재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에 http://north.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8. 10. 28(화) 09:00~15: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11. 04(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8. 12. 19(금) 09:00~15: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시설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홈페이지(http://north.goe.go.kr/)를 참조 하시고, 의문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시설과 (031-820-0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