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8 - 261호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전화번호
052-229-3281
입력일
2008-11-13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261호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분기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울산광역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20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사전등록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 등 록 일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로 문의(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 052-229-3281)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ulsan.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