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 - 68호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개요 및 규모
가. 사 업 명 :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노외주차장(지하) 건설 및 운영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1번지~서교동 345-30번지 간
다. 부지면적 : 13,960㎡
라. 건설규모 : 지하3층[주차장 600면 ± 5% 및 부대시설(시설연면적의 30% 이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바. 총사업비 : 67,000백만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지분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다. 사업제안서의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370점, 사업관리․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200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적정성 260점으로 평가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마. 관리운영권 기간 : 최장 30년 이내로 사업시행자가 자율제시
바. 최소운영수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처
- 일 시 : 2009. 1. 1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마포구 도시계획과(단, 우편 및 택배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나. 사업설명회는 질의응답으로 대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