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민간투자사업(BTL) -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청
3)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및 용도
① 부지면적 : 16,530㎡ ② 연면적 : 4,200㎡ ③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학관)〕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설계ㆍ시공․유지관리전반 및 사업의
진행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CM) 및 기타 사천시가 요구하는 추가업무를 포함
5) 용역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20개월 (시험운영기간 포함) 이내
6) 총사업비 : 13,7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포함)
7) 용 역 비 : 49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대가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선정 후 계약에 따라 지급(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음)
8) 사 업 방 식 :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
9) 용역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2 제1항에 의하여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과업으로, 건술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제 39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동법시 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국토해양부제정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과 기타 추가업무로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차후 사업자 제안 선정 후 사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및 참가자격 등
1)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
계 및 전기분야)이상을 등록한 업체
마. 상기 “가”항의 업체(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발주청에 서 시행한 단일사업 건축공사중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준공실적을 보유 하여야 함.(준공실적은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에 의하여 산정)
1)주된 공사가 건축공사로서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CM협회발급증명서만 인정 한다)
2)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 물원 제외)로서 연면적 4,200㎡ 이상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감리협회 발행 감리용역수행증명서에 발주처 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연면적 미기재시 수행실적 불인정)
바. 상기 요건중 “가”항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회사 이내(참가자격중 “사”항중 “1”항 포함시 3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위 “가”항과 “마”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며, 공동수급체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상주책임사업관리자 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가”항의 업체는 본사업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 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업무협정을 맺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회계법인
2) 변호사법 제41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3) 전시물설치 종합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업체(단, 전시물 제작 설치 업체는 제외함)
※ 전시물설치 종합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으로서 주된 공사가 건축공사로서 건축물의 주 용도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 제 외)로 연면적 4,200㎡ 이상의 전시물 설치 종합건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 유하여야 한다(종합컨설팅이라 함은 전시장치, 전시조명, 전시음향, 전시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것을 말하며 실적증명은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만 인정함)
아. 상기 “가”항의 업체는 상기 “사”항중 “1)”항의 업체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2)”항의 업체와는 업 무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별도양식 없음)의 사본을 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여야 하 고, “3)”항은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서(별도양식 없음)의 원본을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 포함)는 동 설계 및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안내서 교부
- 입찰안내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사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고시/시험〕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3) 용역설명 및 참가업체 등록 등
가. 참가업체등록 및 용역설명회
① 일시 : 2009년 8월 12일(수) 09:00~17:00한
② 장소 : 사천시청 7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③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양식 1)
2. 사업자등록증사본,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할 경우 사용 인감계)
4. 대리참가 시 위임장, 참가자 재직증명서
5. 실적증명서(건설사업관리 및 책임감리용역은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은 한국CM협회, 책임감리용역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공 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는 인정함)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실적금액, 용도, 연면적, 참여지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참가등록을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① 질의 : 2009년 8월 14일(금) 17:00까지(서면질의에 한함, Fax : 055-831-6031)
② 회신 : 2009년 8월 19일(수)
※ 서면질의에 한하며 사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공고/고시/시험〕를 통해 답변
4) PQ 평가서 접수 및 결과발표
- 1단계 PQ 평가서(업체현황평가) 제출
① 일 시 : 2009년 8월 21일(금) 09:00~17:00한 ② 제출서류 : PQ평가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③ 장 소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7층) ④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PQ 결과 발표
① 일 시 : 2009년 8월 26(수) ② 방 법 : 개별 통보
5) 2단계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자격 : PQ 통과 업체 ② 일 시 : 2009년 9월 3일(목) 09:00~17:00한
③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2.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3. 입찰보증금
4. 기타 요구서류
④ 장 소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⑥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내용 발표 없이 기술제안서만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업체현황평가 (1차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
나. 업체현황평가(PQ)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대상자(입찰참가신청적격자) 로 선정하되, 업체현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5위까지 입찰대상자로 선정(총점이 동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 은 업체순으로, 그 다음은 업체현황평가 세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실적금액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단, 90점 이상인 자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본 입찰은 유찰 처리.
다.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 (입찰안내서 배점표 참조)
라. 업체현황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의 발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2) 제안서평가 (2차 평가)
가. 1차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기술 및 가격)평가 후 업체현 황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평가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입회하에 개찰하고, 그 가격을 공개하며, 가격평가는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결
과 통보 시 공지. 단, 가격제안서 개찰에 불참한 제안서 제출자는 개찰에 관련된 어 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불가
라. 평가 배점
종합평가(100점) = PQ평가(20점) + 기술제안서평가(60점) + 가격제안서평가(20점)
마.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중 최고점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3) 입찰보증금 : 1차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대상자는 2차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각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4)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4.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공사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건설 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천시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5) 용역내용, 평가, 제안서작성 및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문의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해석이 우선되 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7)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산업특구개발담당(담당자 배수덕, 055-831-307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