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95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20(2008. 12. 30)호에 의거 고시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예정지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3가 41-3번지외 2필지 (용두산공원 내)
○ 면 적 : 부지 3,623.5㎡, 연면적 12,33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총사업비 : 331억원(부가가치세 제외, 2009. 7. 31기준 불변가)
2. 주요 변경사항
예 정 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3가 41-3번지외 2필지
면 적 부지 3,623.5㎡, 연면적 12,330㎡
총사업비 331억원(2009. 7. 31기준 불변가)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1,000점 : 일반계획 110점,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200점, 가격계획 450점
※ 기타 세부변경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9. 8. 13(목)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Ⅰ)
나.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09. 8. 28(금) 16:00 한
○ 접수처 : 부산광역시청 영상문화산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결과통보 : 2009. 9. 11(금) 예정
다.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9. 11. 30(월) 16:00 한
○ 접수처 : 부산광역시청 영상문화산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사업예정지 및 부지면적, 총사업비, 사업신청자의 자격, 콘텐츠운영 소관, 평가항목별 배점 등
제반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신청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의 고시 공고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문화산업담당(051-888-8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