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