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5-1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 사직2초 외 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9일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부산 사직2초 외 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 사직2초 외 2개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원본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 추정사업비 : 32,87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부산 사직2초 외 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사직2초, 반석중), 기타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가산점 10점, 총 1,000점+가산점(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