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장초외 1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신축학교 개요
가. 사업명 : 초장초외 1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다.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라. 총 사업비 : 25,35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마. 운 영 비 : 7,90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2011. 03. 01.)로부터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3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