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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고번호 제 2009 -395 호
발주기관 용인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324-4153
입력일 2009-09-15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용인시 고시 제 2009 -395 호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 일



용 인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용인시 기흥구 일원

- 시설규모 : 용인시 기흥처리구역, 구갈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42,28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25점), 공익성(5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5일간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 RFP 설명회 : 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하수시설과로 문의.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 031-324-4153)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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