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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6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 공고 공고번호 제2009-162호
발주기관 기획재정부 공고원문 전화번호
입력일 2009-10-08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파일 13431_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_기획재정부공고_제2009-162호(091026).hwp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6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09-120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요지

1.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제2절 3-4, 제3절 3.(3))

ㅇ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에 연계하여 부대․부속사업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토지매수 등 관련 행정절차의 대행 근거도 마련

- 현재 초과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5:5로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유사사업에서의 부대․부속사업 이익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협약에서 사업별 규정

□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의 한시적 적용 (제2절 5-4)

ㅇ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방법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액에 대한 보상규모 확대

* 해지시점에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잔액은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래기대수익 현가는 해지사유별로 차등 적용

- 다만,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후순위차입금 및 자본금은 정액법 상각잔액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10년까지 신규 협약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민투심의 심의는 생략

□ 투자위험 분담 방식 도입 (제2절 5-3)

ㅇ 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수익률을 적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개발

-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발생할 정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투자위험분담금)


-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초과하면 기 지원한 금액을 한도로 환수

*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

ㅇ 적용 대상 : 정부고시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큰 사업
(예시 BC 1.1 이상)

투자위험분담금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 국고채 이자율2」

1–(1+국고채이자율)-(운영기간)



1」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총민간투자비 - 건설이자
2」 건설기간의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ㅇ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는 폐지 (p9)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자금재조달 적용 완화 (제2절 4-4)

ㅇ 이익 공유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자금재조달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완화하여 금융약정을 촉진

- 자금재조달 시 달성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실시협약 상 기대수익률에 미달하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익공유 미적용

․운영기간 중 정부 재정지원이 없고 사용료 수준이 재정사업의 1.2배 이하(자금재조달 시점, 경상기준)인 사업

․본 기본계획 공고 이후에 금융약정이 체결되고, ‘10년까지 착공되는 사업에 한해 적용

ㅇ 기존 활성화 방안(‘09.2.26)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방안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인하1) 및 산은 특별융자2)에 대하여는 자금재조달 미적용
1) (자기자본비율 인하) 사업시행자(SPC)의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5~10%p 수준 인하

* BTO : 25 → 20%(재무적 투자가가 50% 이상일 경우 : 20 → 15%)

* BTL(학교, 군주거, 하수관거) : 5~15 → 5%

2) (산업은행 특별융자) 산은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사업시행자(SPC)에게 1조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3. 신뢰성 제고

□ 기 MRG부담 사업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 (제2절 8-2)

ㅇ 적극적인 자금재조달, 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추진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요건 발생여부를 반기마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를 도입
- MRG 부담이 큰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수입 증대 방안**과비용현황을 반기마다 주무관청에 보고

*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간 5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 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MRG 수준 및 사용료 인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 본 기본계획 공고시점에 MRG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

□ 사업자 선정 평가 공개 (제2절 7-1)

ㅇ 재정사업(턴키사업)과 동일하게 종합평가점수, 참여위원 등 평가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

- 본 기본계획 공고후 평가가 완료되는 사업부터 적용

4. 기타 제도개선

□ 제안비용 보상 확대 (제2절 7-2, 제3절 3.(9))

ㅇ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탈락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확대

* 현행 재정사업(턴키사업)의 1/2 내외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다만, 부실제안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평가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상향




□ BTL 성과평가 개선 (제3절 3.(5))

ㅇ 시설이용가능성 평가와 성과요구수준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여 임대료와 운영비에 별도 반영

* 성과요구수준 평가(운영)로 인한 임대료 감액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효과

□ 민자적격성 조사(VFM) 재검증 도입 (제2절 7-1)

ㅇ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총사업비, 추정 수요 등 사업내용이 대폭 변경되는 경우 협약 체결전 VFM을 재검증하여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제고

*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추정수요 30% 이상 감소 등

Ⅳ.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대상

ㅇ 본 기본계획 변경안은 확정되어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ㅇ 본 기본계획 변경안은 본문에 특별히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 이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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