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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 2009 - 15호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53~603-3754
입력일 2009-10-15 설명회 2009-10-16 00:00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09 - 15호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 월 14 일



경상북도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 :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다. 총사업비 : 12,005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영비 : 3,860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일 (공사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임.

※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일 시 : 2009. 10. 16(금)

   방 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 : 2009. 11. 26(목) 17:00까지

   접수처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6층 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053~603-37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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